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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 카운티 금주부터 재산세 환급

지난 해 세금을 과다 납부한 쿡 카운티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이번 주부터 자동환급이 실시된다. 전체 환급 대상자는 9000여 명으로 총 금액은 3050만 달러에 이른다.     환불 대상자의 절반 가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향후 3개월 간 자신의 계좌로 직접 환급금을 받게 된다.     마리아 파파스 쿡 카운티 재무관실에 따르면 재산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한 1900여 명에게는 총 1310만 달러가 은행 계좌로 입금되고 은행 또는 모기지 에스크로 계좌를 이용, 세금을 납부한 4000여 명의 주택 소유주에게는 총 800만 달러의 수표가 우편으로 직접 발송될 예정이다. 또 세금을 현금이나 수표로 직접 납부한 2900여명의 주택 소유주에게는 전자 환급이 이뤄지거나 당사자가 환급 받을 수 있는 신청서가 우편으로 전달된다.     이번 쿡 카운티 재산세 환급은 매년 2차례에 걸쳐 납부한 재산세 가운데 첫번째 금액을 초과 납부한 부동산 소유주가 대상인데 재산세 면제를 받는 부동산 소유주가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파스 쿡 카운티 재무관실은 19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대상자의 대부분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별도의 서류 작업 없이 자동으로 환급 받게 된다”고 전했다.     쿡 카운티 내 부동산 소유주는 재무관실 웹사이트(cookcountytreasurer.com)를 방문, 자동 환불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접속 후 ‘재산세 개요’(Your Property Tax Overview)를 클릭한 후 해당 부동산의 주소 또는 14자리 재산 색인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Kevin Rho 기자카운티 재산세 카운티 재산세 재산세 환급 카운티 금주

2023-12-20

쿡 카운티 재산세 4700만달러 환급

쿡 카운티 주택 소유주 5만3000명이 재산세 환급을 받게 된다. 일인당 평균 883달러 규모다.   쿡 카운티 재무관실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환급은 2022년 상반기에 납부한 재산세 중에서 과다 청구된 경우로 판명됐기 때문에 이뤄지게 됐다.     전체 금액은 4700만달러 규모다. 상당수의 경우는 재산세 공제 혜택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주택 소유주가 더 많은 재산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재무관실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다.     재산세 공제는 1인 1가구 공제와 노인 공제, 노인 동결 공제 등이 있다.     따라서 해당 주택 소유주들이 이번 환급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는 없다. 재무관실이 자동으로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환급 방식은 은행으로의 직접 이체나 수표 발행 등이다.     이번 재산세 환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쿡 카운티 재무관 웹사이트(cookcountytreasurer.com)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 사이트에서 refund>overpayment refund search를 클릭한 뒤 자신의 집 주소를 치거나 부동산 고유 번호를 입력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재무관실은 이번 환급이 마무리 되기까지는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환급에 해당되는 쿡 카운티 주택 소유주들 중에서 1만6629명은 온라인으로 재산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총 1480만달러를 은행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계좌로 받게 된다. 또 2만2241명은 모기지 회사에 매달 에스크로 형태로 냈기 때문에 1480만달러를 수표로 받을 예정이다.    또 1만4137명은 1740만달러를 수표나 현금으로 냈기 때문에 일부는 수표로, 일부는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재무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반송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쿡 카운티 재무관실은 지난 2018년부터 과다 징수된 재산세에 대한 자동 환급 제도를 통해 모두 17만4000명의 쿡 카운티 주민들에게 총액 1억2900만달러의 환급액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Nathan Park 기자카운티 재산세 재산세 환급 카운티 재무관실 재산세 공제

2023-01-20

뉴욕시 주택소유주 재산세 환급 조례안 서명

수십만명의 뉴욕시 주택 소유주들이 최대 150달러 상당의 일회성 재산세 환급을 받게 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4일 적격 뉴욕시 주택 소유자에게 일회성 재산세 환급을 제공하는 조례안(Int.600)에 서명했다. 뉴욕주정부 예산에 주택소유주 재산세 특별환급 프로그램 예산이 배정되면서 뉴욕시에서도 추진된 이 조례안은 주택 소유주의 연간 재산세, 혹은 150달러 중 적은 금액에 대해 환급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유주가 보유한 주택이 1·2·3가구 거주지 혹은 코압(공동주택), 콘도 형태여야 환급 대상이 되며, 주택소유주가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주택 소유주의 연 소득이 25만 달러를 넘어서지 않아야 재산세 환급이 가능하다.     뉴욕시는 이달 말부터 자격이 되는 주택 소유주에게 재산세 환급 체크를 발송할 예정이다.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베이직 스타(STAR) 프로그램 수혜자 등 시 재무국(DOF)에서 적격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주택 소유주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체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소득 정보가 불안정한 베이직 스타 수혜자라면 시 재무국이 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이 경우 주택 소유주는 본인이 체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증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 정부는 베이직 스타 프로그램 수혜자가 아니라도 체크를 받을 자격이 되는 주택 소유주를 위한 신청 시스템도 만들고 있다. 추가 신청자에 대한 체크 발송은 11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주택소유주 재산세 뉴욕시 주택소유주 주택소유주 재산세 재산세 환급

2022-08-24

일리노이주 주민 세금 환급 실시

새로운 회계연도가 7월1일 시작되면서 일리노이 주민에게 다양한 세금 완화 규정이 적용된다. 지난 봄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7월 이후 발효되기 때문이다.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률 중에서 납세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역시 세금 환급이다.     2021년 세금보고를 한 주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소득에 제한이 있다. 일반 세금 환급의 경우 부부 40만달러, 개인 20만달러 미만 소득자에게 적용된다. 이 경우 성인 50달러씩, 자녀 3명까지 1인당 100달러씩의 세금 환급액이 돌아간다. 4인 가정의 경우 300달러를 받게 된다.     주정부에 따르면 모두 620만명의 일리노이 납세자들이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금액으로는 6억8500만달러에 달한다.     세금 환급은 9월12일부터 세금보고 신고시 지정한 은행 계좌로 송금된다. 해당 납세자들에게 모두 배포되기 위해서는 약 두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늦어도 11월 중순이면 받게 된다.     재산세 환급의 경우 최대 300달러다. 역시 소득에 제한이 있는데 부부 50만달러, 개인 25만달러 미만으로 소득 신고를 했다면 받을 수 있다.     자신이 납부한 재산세의 최대 5%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천달러의 재산세를 냈다면 2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역시 세금 보고시 정한 계좌로 자동 이체가 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2021년 주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지만 이번 세금 환급 대상이 될 경우에는 온라인(Tax.illinois.gov)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4월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가족 구호 계획'(Family Relief Plan)의 일부로 이번 세금 감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일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푸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주의회가 통과시킨 18억달러 규모의 세금 완화 패키지에는 개스세 인상 유예가 올해 말까지 적용되고 식품에 부과되는 판매세 1%가 일년 동안 비과세된다. 100달러의 식품을 구입할 경우 1달러가 절약되는 셈이다. 하지만 탄산음료나 사탕, 조리된 음식, 술, 담배, 위생용품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신학기를 앞두고 백 투 스쿨 쇼핑시에도 주 판매세가 6.25%에서 1.25%로 낮아진다. 기간은 8월5일부터 14일까지로 125달러 미만의 학용품과 의류, 신발 등이 해당된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일리노이주 환급 세금 환급액 일리노이주 주민 재산세 환급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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